• 공지사항
제목 건강기능식품 통관 안내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 따라, 건강기능식품의 자가사용 인정기준(면세통관범위)은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 이하, 수량 총 6병입니다.

(단, 예외적으로 식약처장의 수입 승인 또는 의사의 처방이 있다면 6병 초과도 통관 가능합니다)

 

해당 수량 초과시 통관이 불가하며, 폐기처리시 비용이 발생할 수 있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의약품, 건강기능식품 총 수량은 6병 (향정신성 의약품 통관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