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업자종류 및 혜택
배대지를 이용하시는 사업자는 대략 아래 두가지 경우입니다.
- 구매대행업자 : 수취인을 대신해서 구매 행위를 하는 경우이며, 이 때 주의할 점은 법적인 구매자는 수취인이며 통관의 주체도 수취인임.
일반적으로 자가사용을 목적으로 구매하는 수취인명의 개인통관 진행(목록통관, 간이통관)
- 일반수입업자(사입) : 수입업체가 곧 수취인인 경우이며, 자가사용이 아닌 재판매 또는 상업적 용도의 구매인 사업자통관 진행
* 주의 : 일반수입업자가 개인용도로 구매하는 것은 개인통관이므로,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입하시면 안됩니다.
* 해외구매대행 사업자분들은 회원가입시 사업자등록증을 업로드 해주시면 VIP회원부터 적용됩니다. 단, 회원명과 사업자등록증 대표자명이 일치하여야 합니다.
타배대지 회원등급 인정도 가능합니다.
2. 사업자 편의 서비스
- 화물택배비 대납 : 수취인이 화물택배 착불료를 지불하지 않게 구매대행업자가 대납. 단, 예치금 선 적립필요
- 관부가세 대납 : 수취인이 관부가세를 지불하지 않게 구매대행업자가 대납. 단, 예치금 선 적립필요 / 서비스명 : '배송신청인에게 안내'
- 엑셀대량등록 : 구매대행업자가 여러 배송주문을 한번에 등록하는 기능
- 세금계산서 : 영세율 세금계산서 발행. 월말에 일대일문의로 요청시 익월 10일에 일괄발행
3. 유의사항
- 구매대행업자
1) 자가사용으로 인정되는 수준의 수량만 진행가능 (물품에 따라 다르나 대략 3-4개, 전자제품 1개)
자가사용인데 수량이 많은 경우는 목록통관이 아닌 일반통관(간이통관) 신청 권장
2) 같은 날 같은 수취인, 같은 주소로 입항되는 것은 모두 합산하여 목록통관 취하처리하므로 주의
따라서 혹시 모를 오프로드를 감안하여 최소 2일 정도는 떨어뜨려 배송료 결제하는 것이 필요함. 또는 출고보류 활용
3) 여러 수취인에게 보낼 상품들인데 판매자가 한개의 트래킹에 몰아서 보내는 경우 한베로에 분리배송을 요청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며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 발생에 유의
- 일반수입업자 (사입)
1) 배송대행신청시 받는사람정보에 사업자등록번호를 선택하면 자동으로 사업자통관 진행됩니다.
2) 수입하고자 하는 상품이 인증필요품목인지 미리 확인필요 (예 : 전자제품, 입에 닿는 물건, 의료용품, 유아용품 등)
3) 모든 상품에 원산지표기가 되어 있는지 확인
※ 원산지표시 방법 문의 : 특수통관과 042-481-7855 (또는 국번없이 125 -> 20 -> 5). 관세청 홈페이지 참조
한베로 물류센터에서 원산지 작업이 필요하다면 배송신청서 포장옵션 단계에서 원하시는 원산지작업 방법을 기입하시거나
관리자와 먼저 표기 방식에 대해 협의 필요 (단, 원산지 작업이 어려운 특이 상품 예를 들어 신발, 가방에 라벨 봉제 등은 진행하지 않습니다)
4) 배송신청서 작성 시 반드시 수취인란에 개인 이름이 아닌 업체명을 기입하시기 바랍니다.
5) 한 박스로 포장이 불가한 경우 여러 박스로 분할되며, 배송주문서도 같이 분할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