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지사항
제목 통관품명(상품명) 입력시 유의사항

현재 통관 강화로 품명상이에 대해 엄격해 지고 있습니다.

 

상품명은 반드시 실제 상품과 같은 내용을 입력해 주시고,

광의어가 아닌 자세한 상품명을 영문으로 입력해 주셔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시 폐기, 과태료(최소 10만원~) 처분 대상으로 지정될 수 있사오니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 모든 책임과 비용부담은 회원님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