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지사항
제목 전자제품 목록통관 제외 및 일반통관 신고 안내

2022년 6월 7일 개정 고시된 특송물품(목록통관) 수입통관 처리 관련하여 긴급 공지드립니다.


전기제품, 통신기기 등 전파법 요건 대상에 해당하는 제품들은 6월 7일부 관세청 고시내용대로 
목록통관 배제대상(일반통관)으로 변경되어 안내드립니다.

해당 제품 배송신청서 작성시 일반통관(간이통관) 선택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시스템상 자동적용은 변경중에 있습니다.